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

2025년 복지제도 안내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

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상
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가정 대상

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→
👨‍👩‍👧 지원 대상

•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(미혼모·이혼·사별 등)

조손가족, 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

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(청소년 한부모는 65% 이하)

자녀가 고교 재학 중일 경우 만 22세까지 연장 가능

💰 지원금 및 내용

아동 1인당 월 약 20만 원 ~ 23만 원 지원

• 지자체별 차등 운영 가능

사용처: 생활비, 교육비, 학용품 등 자유롭게 활용

지급 방식: 매월 본인 계좌 입금

📄 신청 방법

신청처: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
온라인 신청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
제출서류: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재산신고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임대차계약서(해당시) 등

처리기간: 신청 후 약 30일 내 대상자 통지

📞 상담 및 기타 정보

상담: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센터 ☎ 1644-6621

심사 기준: 한부모 본인의 소득·재산 기준 (동일 세대 가족 소득은 미포함)

주의사항: 타 아동복지 지원제도와 일부 중복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

✅ 제도 요약

대상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정

지원: 자녀 1인당 월 20~23만 원 아동양육비

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

문의: 1644-6621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센터

※ 본 정보는 2025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 및 복지로 공지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