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지원안내

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주거급여 지원안내

임대료·수선비 등을 지원받아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저소득층 주거지원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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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거급여란?

소득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.

✅ 2025년 선정기준

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에 지원

가구원 수 소득 기준(월)
1인1,148,166원
2인1,887,676원
3인2,412,169원
4인2,926,931원
5인3,411,932원
6인3,871,106원
7인4,314,445원
🏠 급여 종류
  • 임차급여: 월세 거주 가구 대상, 지역·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선 내에서 지급
  • 자가가구 수선급여: 본인 소유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비 지원
💳 기준임대료 예시 (임차가구)
가구원 수 1급지(서울) 2급지(경기·인천) 3급지(광역시 등) 4급지(기타)
1인 352,000 281,000 228,000 191,000
2인 395,000 314,000 254,000 215,000
3인 470,000 375,000 302,000 256,000
4인 545,000 433,000 351,000 297,000
5인 564,000 448,000 363,000 307,000
6~7인 667,000 531,000 428,000 363,000

※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을 경우 실제 월세 전액 지원

🧾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

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(기준중위소득 32%) 초과 시 일부 부담

자기부담금 = (소득인정액 – 생계급여 기준) × 30%

📥 신청 방법

※ 자가진단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
※ 출처: 보건복지부, 주거급여 지침,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