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지원안내
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주거급여 지원안내
임대료·수선비 등을 지원받아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저소득층 주거지원 제도
📌 주거급여란?
소득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.
✅ 2025년 선정기준
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에 지원
가구원 수 | 소득 기준(월) |
---|---|
1인 | 1,148,166원 |
2인 | 1,887,676원 |
3인 | 2,412,169원 |
4인 | 2,926,931원 |
5인 | 3,411,932원 |
6인 | 3,871,106원 |
7인 | 4,314,445원 |
🏠 급여 종류
- 임차급여: 월세 거주 가구 대상, 지역·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선 내에서 지급
- 자가가구 수선급여: 본인 소유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비 지원
💳 기준임대료 예시 (임차가구)
가구원 수 | 1급지(서울) | 2급지(경기·인천) | 3급지(광역시 등) | 4급지(기타) |
---|---|---|---|---|
1인 | 352,000 | 281,000 | 228,000 | 191,000 |
2인 | 395,000 | 314,000 | 254,000 | 215,000 |
3인 | 470,000 | 375,000 | 302,000 | 256,000 |
4인 | 545,000 | 433,000 | 351,000 | 297,000 |
5인 | 564,000 | 448,000 | 363,000 | 307,000 |
6~7인 | 667,000 | 531,000 | 428,000 | 363,000 |
※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을 경우 실제 월세 전액 지원
🧾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
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(기준중위소득 32%) 초과 시 일부 부담
자기부담금 = (소득인정액 – 생계급여 기준) × 30%
📥 신청 방법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복지로 온라인 신청
- 문의: 주거급여 콜센터 1600-0777
※ 자가진단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※ 출처: 보건복지부, 주거급여 지침,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