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

2025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
의료급여·차상위 장애인 본인부담금 지원

CT·MRI 등 특수검사와 외래·입원·약국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

복지로 의료비 지원 안내 확인 →
🧍‍♂️ 지원 대상

• 「의료급여법」상 2종 수급자 등록 장애인

•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18세 미만 장애아동

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(가족 제외)

💊 지원 내용

• 외래진료: 본인부담금 750원 ~ 1,500원 수준

• 입원진료: 본인부담금 약 10%

• 특수검사(CT, MRI 등): 15% 본인부담 수준 일부 지원

의료재료, 만성질환 요양비, 전동휠체어·보청기 등 보조기기 비용 일부 지원

임신·출산 진료비, 노인 틀니,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 항목 일부 포함

📝 신청 방법

병·의원 또는 약국 방문 시 장애인등록증,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

의료기관에서 대상 확인 후 관련 지원비용 청구 진행

⚠️ 유의 사항

• 지원 범위는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차등 적용

비급여 항목, 고급 선택 진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•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항목 또는 심장질환 장애아동 등 별도 사업 운영 중

※ 본 자료는 2025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