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지원안내
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의료급여 지원안내
저소득층의 진료·입원비 등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
📌 의료급여란?
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.
✅ 2025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
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 가구
가구원 수 | 선정기준 금액 |
---|---|
1인 | 956,805원 |
2인 | 1,573,063원 |
3인 | 2,010,141원 |
4인 | 2,439,109원 |
5인 | 2,843,277원 |
6인 | 3,225,922원 |
7인 | 3,595,371원 |
🧾 수급자 유형
- 1종 수급권자: 근로능력 없음, 중증질환, 희귀난치질환자, 시설수급자 등
- 2종 수급권자: 위 조건 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💊 지원 내용 및 본인부담금
항목 | 1종 | 2종 |
---|---|---|
외래진료 | 1차 1,000원, 2차 1,500원, 3차 2,000원 | 1차 1,000원, 2·3차 15% |
입원진료 | 전액 국가 지원 | 10% 본인 부담 |
약국 | 500원 | 500원 |
※ 2025년부터 정률제 도입으로 진료비에 비례한 부담 적용
🧬 주요 지원 항목
- 진료비, 입원비, 약제비, 검사·수술비 등 전반
- 임신·출산 진료비: 태아 1인당 최대 100만 원
- 보청기, 휠체어, 산소치료기 등 보조기기
-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일부 지원
🏥 이용 방법
1차 의료기관(동네 병의원)에 우선 방문 → 필요 시 진료의뢰서 발급 → 상급병원 진료 가능
문의처: 보건복지부 129,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 복지과
※ 출처: 보건복지부, 복지로, 2025년 의료급여 사업지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