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지원안내

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의료급여 지원안내

저소득층의 진료·입원비 등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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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의료급여란?

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.

✅ 2025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

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 가구

가구원 수 선정기준 금액
1인956,805원
2인1,573,063원
3인2,010,141원
4인2,439,109원
5인2,843,277원
6인3,225,922원
7인3,595,371원
🧾 수급자 유형
  • 1종 수급권자: 근로능력 없음, 중증질환, 희귀난치질환자, 시설수급자 등
  • 2종 수급권자: 위 조건 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💊 지원 내용 및 본인부담금
항목 1종 2종
외래진료1차 1,000원, 2차 1,500원, 3차 2,000원1차 1,000원, 2·3차 15%
입원진료전액 국가 지원10% 본인 부담
약국500원500원

※ 2025년부터 정률제 도입으로 진료비에 비례한 부담 적용

🧬 주요 지원 항목
  • 진료비, 입원비, 약제비, 검사·수술비 등 전반
  • 임신·출산 진료비: 태아 1인당 최대 100만 원
  • 보청기, 휠체어, 산소치료기 등 보조기기
  •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일부 지원
🏥 이용 방법

1차 의료기관(동네 병의원)에 우선 방문 → 필요 시 진료의뢰서 발급 → 상급병원 진료 가능

문의처: 보건복지부 129,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 복지과

※ 출처: 보건복지부, 복지로, 2025년 의료급여 사업지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