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차량 세금 감면 및 유류비 지원
취득세·자동차세 면제부터 주차·통행료 감면, 유류비까지 종합 안내
• 취득세·등록세 면제: 배기량 2,000cc 이하 또는 7~10인승 승용, 1톤 이하 화물차 1대
• 개별소비세: 최대 500만 원 한도 면제
• 자동차세 전액 면제: 장애인 등록 차량 1대에 한함
•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: 본인 운전 또는 동승 시 적용 (하이패스 등록 필수)
• 공영주차장: 최대 100% 요금 감면 (지자체별 상이)
•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, LPG 차량 사용 허용 등 부가 혜택
• 등록 명의: 본인,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 가족 명의 1대에 한해 적용
• 필요서류: 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, 자동차등록증 등
• 신청처: 주소지 관할 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 또는 세무과
• 적용 시점: 신규 또는 이전 등록 시 신청 가능
• 지원대상: 본인 또는 동일 세대 가족 명의 장애인 차량 소유자 (주로 1~4급)
• 지원금액: 월 2만~10만 원 수준 (지자체별 상이)
• 지급방식: 복지카드 포인트, 교통카드 충전, 계좌이체 등
• 예시: 서울 월 3만 원, 부산 분기 9만 원, 인천 분기 6만 원 등
• 유의사항: 실제 차량 운행 확인 필수 / 미사용 시 지원 중단 가능
• 신청처: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과
• 필요서류: 유류비 지원 신청서, 복지카드, 자동차등록증 등
• 지급주기: 월, 분기 또는 반기 단위 (지자체별 상이)
• 전기차·친환경차 구매 지원: 장애인 차량 보조금 최대 1,500만 원 (지자체별 상이)
• 하이패스 감면 등록: 감면 대상자는 사전 등록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