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안내

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안내
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시 최대 월 90만 원 지원

의무고용률 초과 기업과 소규모 신규 고용 기업에 장려금 지급

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바로가기 →
💼 고용장려금 일반사업

지원대상: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(3.1%) 초과 장애인 고용 사업주

지원요건: 최저임금 이상, 월 16일/60시간 이상 근무 (중증은 시간 예외 일부 허용)

지원단가(월):

- 경증 남성: 35만 원 / 경증 여성: 50만 원

- 중증 남성: 70만 원 / 중증 여성: 90만 원

지급 기준: 실제 임금의 60%와 지급단가 중 낮은 금액

지급 방식: 초과고용 유지 시 매월 지속 지급

🏢 소규모기업 신규고용 장려금 (한시)

대상: 5~49인 미만 민간기업 중 2022~2024년 장애인 신규 고용 및 6개월 이상 유지 기업

지원금액: 동일 지급단가(월 35만~90만 원)

지급 조건: 최초 6개월 고용 후 1차 지급 → 매 1개월 유지 시 최대 1년간 추가 지급

중복불가: 기존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 불가 (기준 인원 산입은 가능)

신청기한: 2025년 3월 31일까지 또는 예산 소진 시 종료

재고용 제한: 12개월 내 퇴사자 재고용 시 신규로 인정 불가

📝 신청 방법

신청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시스템

신청주기: 매월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

제출서류: 고용명세서, 근로계약서, 임금지급명세 등

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 또는 지역본부 방문 접수

📞 문의 및 참고

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☎ 1588-1519

• 지역본부 또는 지사 기업지원부에서 상담 가능

• 자세한 지침은 고용노동부 및 공단 누리집 확인

※ 본 정보는 2025년 8월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