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요금 지원 제도

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요금 지원 제도
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요금 지원

휠체어 탑승 차량 이용 시 정부·지자체가 요금 일부 부담

한국 장애인공단 협회 →
👨‍🦽 지원 대상

중증장애인 (지체·뇌병변 등 휠체어 이용자)

65세 이상 거동 불편자

• 일부 경증장애인 (지역별 기준 상이)

🚐 이용 차량 및 요금

차량: 휠체어 탑승 가능한 개조 차량 (장애인 콜택시)

기본요금: 약 1,300원 ~ 1,800원 (5km 이내)

추가요금: 200원/km 수준, 일부 지역은 관내 5,000원 이하로 제한

• 예시) 부산: 기본 1,800원, 경기도: 10km 초과 시 거리당 추가요금

💰 요금 지원 내용

정부 및 지자체 지원: 전체 요금 중 약 70% 지원

본인부담: 약 30% 수준

지원한도: 월 7만 원 ~ 20만 원 사이 (지역별 상이)

추가혜택: 지하철,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복지카드로 50% 할인

📝 신청 및 이용 방법

신청처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

필요서류: 바우처카드 신청서, 장애인등록증, 신분증 등

예약방법: 지역 콜센터 또는 전용 앱을 통한 사전예약

운영현황: AI 기반 실시간 배차 시스템 도입 지역 증가 추세

⚠️ 유의사항

지역별 지원 조건, 차량 수,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음

고속도로 통행료 등 일부 비용은 본인 부담

• 대중교통 할인 혜택은 복지카드 지참 시에만 적용

※ 본 정보는 2025년 8월 기준 각 지자체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