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특례 주택구입·전세대출
최근 2년 내 출생·입양 자녀 가구 대상
최대 5억 원, 최저 1.0% 초저금리 혜택
• 대상: 만 2세 이하 자녀 있는 무주택·1주택자 (기혼·미혼모부·입양가정 포함)
• 소득 기준: 부부합산 연 1.3억원 이하 (자녀 출산 시 2.5억원까지)
• 대출 한도: 최대 5억원 (LTV 70%, 생애최초 80%)
• 대상 주택: 전용 85㎡ 이하 / 매매가 9억 이하
• 금리: 연 1.6~3.3% (최저 1.0~1.2% 가능)
• 신청 시기: 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
• 기타: 취득세 500만원 감면, 특례금리 5년+출산 시 연장
• 대상: 만 2세 이하 자녀 있는 무주택 세대주
• 소득 기준: 부부합산 연 1.3억원 이하 (출산 시 2.5억원)
• 대출 한도: 최대 3억원 (보증금 80%)
• 대상 주택: 전용 85㎡ 이하, 수도권 5억/지방 4억 이하
• 금리: 연 1.1~3.0% (최저 1.0%)
• 기간: 최장 12년 (5회 연장)
• 신청 시기: 전세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
• 출산 자녀수 많을수록: 금리 인하, 특례기간 연장
• 공공·민간분양 연계: 연 7만호 수준 신규 공급
• 1주택자도 가능: 주택담보 대환용 한시 허용
• 취득세 감면: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1회 최대 500만원 감면
• 신청처: 마이홈포털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시중은행
• 신청방식: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
• 제출서류: 가족관계서류, 소득·재산 증빙, 계약서 등
• 유의사항: 매매·전세계약 3개월 이내 신청 필수!
• 구입: 최대 5억원, 전세: 최대 3억원
• 금리: 최저 1.0~1.2% 초저금리, 다자녀·청약저축 우대
• 기간: 구입 최장 15년, 전세 최장 12년
• 기한: 계약일 기준 3개월 내 반드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