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특례 주택구입·전세대출

2025년 주거지원 특례제도
신생아 특례 주택구입·전세대출

최근 2년 내 출생·입양 자녀 가구 대상
최대 5억 원, 최저 1.0% 초저금리 혜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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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주택구입 특례대출 (디딤돌)

대상: 만 2세 이하 자녀 있는 무주택·1주택자 (기혼·미혼모부·입양가정 포함)

소득 기준: 부부합산 연 1.3억원 이하 (자녀 출산 시 2.5억원까지)

대출 한도: 최대 5억원 (LTV 70%, 생애최초 80%)

대상 주택: 전용 85㎡ 이하 / 매매가 9억 이하

금리: 연 1.6~3.3% (최저 1.0~1.2% 가능)

신청 시기: 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

기타: 취득세 500만원 감면, 특례금리 5년+출산 시 연장

🏡 전세자금 특례대출 (버팀목)

대상: 만 2세 이하 자녀 있는 무주택 세대주

소득 기준: 부부합산 연 1.3억원 이하 (출산 시 2.5억원)

대출 한도: 최대 3억원 (보증금 80%)

대상 주택: 전용 85㎡ 이하, 수도권 5억/지방 4억 이하

금리: 연 1.1~3.0% (최저 1.0%)

기간: 최장 12년 (5회 연장)

신청 시기: 전세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

🎁 추가 혜택

출산 자녀수 많을수록: 금리 인하, 특례기간 연장

공공·민간분양 연계: 연 7만호 수준 신규 공급

1주택자도 가능: 주택담보 대환용 한시 허용

취득세 감면: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1회 최대 500만원 감면

📝 신청 방법

신청처: 마이홈포털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시중은행

신청방식: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

제출서류: 가족관계서류, 소득·재산 증빙, 계약서 등

유의사항: 매매·전세계약 3개월 이내 신청 필수!

✅ 제도 요약

구입: 최대 5억원, 전세: 최대 3억원

금리: 최저 1.0~1.2% 초저금리, 다자녀·청약저축 우대

기간: 구입 최장 15년, 전세 최장 12년

기한: 계약일 기준 3개월 내 반드시 신청

※ 본 정보는 2025년 8월 기준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기금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