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지원안내

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교육급여 지원안내

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교육활동비·수업료 등 실비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복지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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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교육급여란?
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에게 교육활동비 등을 연 1회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교육 기회 형평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.

✅ 2025년 선정기준
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재학생

가구원 수 선정 기준 (월)
1인1,196,007원
2인1,966,329원
3인2,512,677원
4인3,048,887원
5인3,554,096원
6인4,032,403원
7인4,494,214원

※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, 소득 및 재산만 심사

🎒 지원내용 (2025년 기준)
구분 지급금액 (연 1회) 비고
초등학생 487,000원 교육활동지원비 (바우처)
중학생 679,000원 교육활동지원비 (바우처)
고등학생 768,000원 +입학금·수업료 실비(무상교육 제외 시)

※ e바우처(e-voucher) 형태로 지급되며, 고교 무상교육 제외 시 학비 별도 지원

📥 신청방법
  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복지로 또는 원클릭 복지로 신청
  • 기존 수급자: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
  • 신규 수급자: e바우처 사이트에서 추가 등록 필요

※ 교육비(교육청 지원)와는 구분됩니다. 중복 신청 시 일부 항목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※ 출처: 보건복지부, 교육부, 교육급여 지침 (2025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