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지원안내
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교육급여 지원안내
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교육활동비·수업료 등 실비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복지제도
📌 교육급여란?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에게 교육활동비 등을 연 1회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교육 기회 형평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.
✅ 2025년 선정기준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재학생
가구원 수 | 선정 기준 (월) |
---|---|
1인 | 1,196,007원 |
2인 | 1,966,329원 |
3인 | 2,512,677원 |
4인 | 3,048,887원 |
5인 | 3,554,096원 |
6인 | 4,032,403원 |
7인 | 4,494,214원 |
※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, 소득 및 재산만 심사
🎒 지원내용 (2025년 기준)
구분 | 지급금액 (연 1회) | 비고 |
---|---|---|
초등학생 | 487,000원 | 교육활동지원비 (바우처) |
중학생 | 679,000원 | 교육활동지원비 (바우처) |
고등학생 | 768,000원 | +입학금·수업료 실비(무상교육 제외 시) |
※ e바우처(e-voucher) 형태로 지급되며, 고교 무상교육 제외 시 학비 별도 지원
📥 신청방법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복지로 또는 원클릭 복지로 신청
- 기존 수급자: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
- 신규 수급자: e바우처 사이트에서 추가 등록 필요
※ 교육비(교육청 지원)와는 구분됩니다. 중복 신청 시 일부 항목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※ 출처: 보건복지부, 교육부, 교육급여 지침 (2025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