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
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생계급여 지원안내
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현금으로 생계비 지원
📌 생계급여란?
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의식주 등 기초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의복, 음식물,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며, 자립을 유도합니다.
✅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
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
가구원 수 | 선정기준 금액 |
---|---|
1인 가구 | 765,444원 |
2인 가구 | 1,258,451원 |
3인 가구 | 1,608,113원 |
4인 가구 | 1,951,287원 |
5인 가구 | 2,274,621원 |
6인 가구 | 2,580,738원 |
7인 가구 | 2,876,297원 |
※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
💸 생계급여 지급 계산
생계급여액 = (선정기준액) - (가구의 소득인정액)
예: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,000,000원일 경우 → 생계급여는 1,951,287원 - 1,000,000원 = 951,287원
📈 2025년 제도 개선사항
- 중위소득 6.42% 인상 → 기준 확대
- 자동차·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- 근로소득 공제 확대 (노인 등 근로자 중심)
- 수급 예상 가구 71,000가구 증가 전망
📝 신청 방법
•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• 필요서류: 신청서, 소득·재산 관련 증빙, 신분증 등
• 매월 정기 심사를 통해 지급 결정
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
※ 출처: 보건복지부, 복지로,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문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