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거지원 제도
무주택 장애인을 위한 주택청약 및 전세자금 복지제도 총정리
• 대상: 무주택 등록장애인 (지체, 뇌병변, 지적, 정신 등)
• 요건: 일반공급 청약자격 충족 + 무주택 세대구성원
• 중증장애인: 배우자도 수혜 대상 포함
• 공급비율: 국민주택 10% 내 (지자체 승인 시 초과 가능), 국민임대 20%
• 배정기준: 5층 이상 공동주택 시 최하층 우선 배정
• 영구임대: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 1순위 우선
• LH 청약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
• 필요서류: 특별공급신청서, 장애인등록증, 무주택서약서, 과세증명서 등
• 선정기준: 장애유형,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 수 등 우선순위 배점제
• 자세한 일정은 시·군·구 복지과 및 LH청약센터 확인
• 대상: 중증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70% 이하 등
• 보증금 지원: 2인 이하 가구 최대 2억2,000만 원, 3인 이상 최대 2억3,000만 원
• 대출한도: 최대 1억 원 (소득 및 거주지에 따라 차등)
• 이자율: 연 1~2% 저금리, 일부 지자체는 이자 전액 지원
• 지원형태: 일부 지자체는 전세금 직접 대납 또는 보증 형태로 지원
• 부가혜택: 편의시설 설치비 최대 380만 원 지원 (수선·개조 목적)
• 접수처: 주민센터, 지자체 복지과, 주거복지포털, LH 청약센터
• 필요서류: 장애인증명서, 등본, 임대차계약서, 수급자 증명서, 동의서 등
• 선정방식: 공고일 기준 일정기간 내 접수, 소득·무주택기간 등 점수로 평가
• 주택공급과 전세자금지원은 중복 수혜 가능, 단 각각 별도 심사 필요
• 본인·배우자·가족의 소득·자산 요건 충족 여부 필수 확인
• 매년 공고 기준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 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