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
2025년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
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신속 생계·의료·주거 지원 제도
✅ 지원 대상 (위기 상황)
- 주 소득자의 사망, 실직, 구금, 가출 등
- 중한 질병·부상, 가정폭력·학대 등
- 화재·자연재해·범죄 피해로 인한 주거 곤란
- 휴업·폐업·사업장 화재 등 경제활동 중단
- 그 외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📊 소득·재산 기준
※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 (2025년)
가구원 수 | 월소득기준 (75%) |
---|---|
1인 | 1,794,010원 |
2인 | 2,949,494원 |
3인 | 3,769,065원 |
4인 | 4,573,330원 |
📌 재산 기준: 대도시 2억4,100만원 / 중소도시 1억5,200만원 / 농어촌 1억3,000만원
📌 금융재산 기준: 600만원 이하 (생활준비금 일부 공제)
💸 지원 항목
- 생계지원: 월 70~200만원(가구원 수별), 1~3개월
- 의료지원: 입원·수술·치료 실비 (지원한도 내)
- 주거지원: 임차료·임시주거비 등
- 교육지원: 초·중·고 수업료·입학금 등
- 기타: 해산비, 장제비, 연료비, 전기요금 등
📝 신청 및 처리 절차
신청 → 현장 실사 → 위기 상황 확인 → 선지원 후조사 원칙
- 📌 생계비: 최대 3개월 (필요 시 2회 연장 가능)
- 📌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 직접 신청
- 📞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
⚠ 기존 복지수급자도 위기 시 중복 신청 가능
⚠ 지자체별 소득·재산 기준 일부 차이 발생 가능성 있음
※ 위기상황 발생 즉시 신청 권장, 빠른 생계 회복을 위해 긴급 대응
※ 출처: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(2025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