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 제도
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 제도
저소득 등록장애인 대상 연 200만원 내 보조기기 무상 지원
전동휠체어부터 보청기, 점자단말기까지 60여 종 보조기기 지원
💡 제도 개요
• 목적: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이동·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무상 지원
• 지원 기관: 보건복지부, 지방자치단체, 보조기기센터
🧍♂️ 지원 대상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지원 품목별 장애유형 해당자
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지원
🧾 지원 내용
• 지원 품목: 전동·수동휠체어, 보청기, 욕창예방방석, 보행보조기, 흰지팡이, 점자단말기 등 약 60개
• 지원 금액: 연간 최대 200만 원, 1인당 최대 3품목 이내
• 내구연한: 동일 품목은 내구연한 내 재지원 불가
• 상세 목록: 각 지자체 및 보조기기센터,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공지
📝 신청 방법
• 신청처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• 신청서류: 신청서, 의사진단서, 장애인증명서, 기타 필요 증빙서류
• 진행 절차: 접수 → 시장·군수·구청장 심사 → 필요시 진단의뢰 → 교부 결정
• 교부 시기: 교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
⚠️ 유의 사항
• 동일 품목은 내구연한 내 중복 지원 불가
• 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 등 타 제도와 중복 지원 여부는 품목별 상이
• 시각·지체·청각 등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 품목이 다를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