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 제도

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 제도
저소득 등록장애인 대상 연 200만원 내 보조기기 무상 지원

전동휠체어부터 보청기, 점자단말기까지 60여 종 보조기기 지원

장애인보조기기 교부 →
💡 제도 개요

목적: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이동·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무상 지원

지원 기관: 보건복지부, 지방자치단체, 보조기기센터

🧍‍♂️ 지원 대상
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지원 품목별 장애유형 해당자

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지원

🧾 지원 내용

지원 품목: 전동·수동휠체어, 보청기, 욕창예방방석, 보행보조기, 흰지팡이, 점자단말기 등 약 60개

지원 금액: 연간 최대 200만 원, 1인당 최대 3품목 이내

내구연한: 동일 품목은 내구연한 내 재지원 불가

상세 목록: 각 지자체 및 보조기기센터,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공지

📝 신청 방법

신청처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
신청서류: 신청서, 의사진단서, 장애인증명서, 기타 필요 증빙서류

진행 절차: 접수 → 시장·군수·구청장 심사 → 필요시 진단의뢰 → 교부 결정

교부 시기: 교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

⚠️ 유의 사항

• 동일 품목은 내구연한 내 중복 지원 불가

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 등 타 제도와 중복 지원 여부는 품목별 상이

• 시각·지체·청각 등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 품목이 다를 수 있음

※ 본 정보는 2025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 공식 자료에 기반해 정리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