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재난안전 & 난방비 지원 안내
독거노인 재난안전·난방비 지원제도
응급장비 설치 + 동절기 난방비 월 5만 원 지원
기초수급 독거노인 대상
재난 대비와 생활안정 모두 지원!
💡 제도 요약
• 지원대상: 65세 이상 실제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
• 응급안전안심서비스: 화재감지기, 활동센서, 응급버튼 설치
• 난방비 지원: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에게 동절기 월 5만 원 지급
• 운영기관: 보건복지부, 각 지자체, 노인복지관 등
📅 신청 및 이용 방법
• 신청처: 읍·면·동 주민센터, 지역 복지기관
• 신청방법: 방문·전화·팩스 모두 가능
• 장비설치: 신청 후 담당기관 방문 설치 및 사용법 안내
• 난방비 지급: 자동지급 또는 신청 후 계좌이체
⚠️ 유의사항
• 지자체별 차이: 지원금액·신청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• 중복 지원 확인: 유사 사업과 중복 불가한 경우도 있음
• 자격변동 주의: 수급자격 상실 시 지원 중단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