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휴가·배우자 출산휴가 제도

2025년 출산휴가·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개편
출산전후휴가 120일,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

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, 중소기업 급여 지원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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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 출산전후휴가 변경사항

• 기본 기간: 출산 전후 총 90일 (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)

• 미숙아 출산 시: 100일

• 다태아(쌍둥이 등) 출산 시: 최대 120일까지 부여

• 유산·사산휴가: 임신 초기 유산 시 5일 → 10일로 확대

• 출산 후 육아휴직 연계: 출산 직후 육아휴직 연계 신청 가능

👨‍👧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
• 유급 휴가 기간: 기존 10일 → 20일로 확대

• 분할 사용: 최대 3회(네 번)에 나누어 사용 가능

• 사용 기한: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

• 중소기업 지원: 20일 전액 정부 급여 지원 (기존 5일에서 확대)

• 소급 적용: 2025년 2월 23일 기준 출산일 90일 이내 출산도 해당

👨‍👩‍👧 맞벌이 육아휴직 제도 개선

• 육아휴직 기간: 부부 각각 1년 6개월 → 합산 최대 3년 사용 가능

• 적용 자녀 연령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

• 육아휴직 급여: 초기 3개월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

• 아빠보너스제 통합: 부·모 동일 수준 급여 적용

📝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
• 신청방법: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

• 신청 시기: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120일 이내 (배우자 휴가)

• 문의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1350

※ 본 정보는 2025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 공고 및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법」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