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휴가·배우자 출산휴가 제도
2025년 출산휴가·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개편
출산전후휴가 120일,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
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, 중소기업 급여 지원 확대
👶 출산전후휴가 변경사항
• 기본 기간: 출산 전후 총 90일 (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)
• 미숙아 출산 시: 100일
• 다태아(쌍둥이 등) 출산 시: 최대 120일까지 부여
• 유산·사산휴가: 임신 초기 유산 시 5일 → 10일로 확대
• 출산 후 육아휴직 연계: 출산 직후 육아휴직 연계 신청 가능
👨👧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• 유급 휴가 기간: 기존 10일 → 20일로 확대
• 분할 사용: 최대 3회(네 번)에 나누어 사용 가능
• 사용 기한: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
• 중소기업 지원: 20일 전액 정부 급여 지원 (기존 5일에서 확대)
• 소급 적용: 2025년 2월 23일 기준 출산일 90일 이내 출산도 해당
👨👩👧 맞벌이 육아휴직 제도 개선
• 육아휴직 기간: 부부 각각 1년 6개월 → 합산 최대 3년 사용 가능
• 적용 자녀 연령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
• 육아휴직 급여: 초기 3개월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
• 아빠보너스제 통합: 부·모 동일 수준 급여 적용
📝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• 신청방법: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
• 신청 시기: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120일 이내 (배우자 휴가)
• 문의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