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수당 제도 안내

2025년 장애수당 제도 안내
경증장애인을 위한 생활지원 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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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제도 개요

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 복지수당입니다.

단, 18~20세 재학생은 제외되며,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됩니다.

👥 지원 대상

연령: 만 18세 이상

장애 정도: 등록된 경증장애인 (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자)

소득 기준: 아래 해당자

  • 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  • 차상위 계층
  • ※ 단, 18~20세 학생은 제외
💰 지급 금액

생계·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: 월 60,000원

보장시설 수급자: 월 30,000원

지급일: 매월 20일 (토/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)

📝 신청 방법

방문 신청: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

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

📞 문의처

•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
• 복지로 콜센터 ☎ 1566-0313

※ 장애수당은 수급 자격 및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