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수당 제도 안내
2025년 장애수당 제도 안내
경증장애인을 위한 생활지원 수당
📌 제도 개요
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 복지수당입니다.
단, 18~20세 재학생은 제외되며,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됩니다.
👥 지원 대상
연령: 만 18세 이상
장애 정도: 등록된 경증장애인 (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자)
소득 기준: 아래 해당자
- 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차상위 계층
- ※ 단, 18~20세 학생은 제외
💰 지급 금액
생계·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: 월 60,000원
보장시설 수급자: 월 30,000원
지급일: 매월 20일 (토/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)
📞 문의처
•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• 복지로 콜센터 ☎ 1566-0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