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새출발기금
소상공인 새출발기금
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
연체자·연체우려자에게 원금 감면, 금리 인하, 상환유예 제공
🔍 사업 개요
지원 대상: 2020.4 ~ 2024.11 기간 내 사업 영위한 개인·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연체 우려자
대상 대출: 총 15억원 이내 (담보 10억 + 무담보 5억)
운영 기관: 한국자산관리공사 · 서민금융진흥원
📌 지원 내용
• 상환 기간 연장: 최장 20년 분할상환, 거치 최대 3년
• 원금 감면: 최대 80% 감면 (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%)
• 금리 인하: 연체 우려자 중심으로 조정
• 신청 즉시: 추심 중단, 강제 집행 정지
• 우대 감면: 재기교육 이수 시 10%p 추가 감면
📥 신청 방법
• 온라인 신청: 새출발기금.kr에서 본인인증 후 접수
• 오프라인: 자산관리공사·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
• 신청 기한: 평생 1회 가능,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
• 신용정보 회복: 성실 상환 시 1년 후 공공정보 해제
⚠️ 유의사항
• 지원 제외: 주택 구입, 개인채무 등 일부 대출은 제외
• 업종 제한: 유흥업소 등 부적격 업종 해당 시 제외
•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: 신청 전 반드시 발급
• 공식 문의: 1660-1378 (전화·문자 홍보 주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