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특례대출 제도

2025년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
출산·입양 가정을 위한 초저금리 주거자금 지원

구입·전세·대환까지 최대 5억 원! 금리 1.0%까지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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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 제도 개요

• 대상: 최근 2년 이내 출생 또는 입양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자(대환 시)

• 소득 기준: 연 소득 2억 원 이하

• 주택 기준: 9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

🏠 대출 조건

• 구입자금: 최대 5억 원

• 전세자금: 수도권 최대 3억 원, 전세금의 80% 이내

• 대환대출: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 가능

💸 금리 및 우대 혜택

• 기본 금리: 연 1.6% ~ 3.3%

• 최저 금리: 최대 1.0%까지 우대 가능

• 우대항목: 자녀 수, 청약저축, 신규분양, 전자계약 등

• 금리 적용 기간: 기본 5년, 자녀 1명당 5년 연장 (최대 15년)

📝 신청 및 필요서류

• 신청방법: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

• 필요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증명서, 소득증명서류, 주택 관련 서류 등

⚠️ 유의사항

신규 출생 기준: 출생·입양일 기준 2년 이내

한도 중복 불가: 구입·전세 각각 최대 한도 적용

일부 조건 철회 가능: 소득 기준 상향 등 정책 변경은 확인 필요

※ 본 정보는 2025년 7월 기준 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, 주택도시기금 공지사항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