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연금 제도 안내
2025년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
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
기초급여 + 부가급여로 최대 월 432,510원 지급
📌 제도 개요
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활안정 복지급여입니다.
기초급여(근로능력 상실 보전)와 부가급여(장애 관련 비용 보전)로 구성되어 있으며,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됩니다.
👤 지원 대상
연령: 만 18세 이상
장애 정도: 「장애인연금법」상 중증장애인
소득기준: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일 것
- 단독가구: 13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220만 8천 원 이하
💰 지급 금액
기초급여: 월 342,510원
부가급여: 수급자 소득에 따라 월 30,000원 ~ 90,000원 추가 지급
총액: 월 최대 432,510원 지급 가능
📝 신청 방법
• 신청 장소: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
•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
•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,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 결정
• 지급일: 매월 20일 정기 입금
📎 유의사항
•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는 다릅니다.
• 중증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만 지급됩니다.
•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, 급여 중복 여부는 개별 확인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