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연금 제도 안내

2025년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
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

기초급여 + 부가급여로 최대 월 432,510원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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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제도 개요

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활안정 복지급여입니다.

기초급여(근로능력 상실 보전)와 부가급여(장애 관련 비용 보전)로 구성되어 있으며,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됩니다.

👤 지원 대상

연령: 만 18세 이상

장애 정도: 「장애인연금법」상 중증장애인

소득기준: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일 것

  • 단독가구: 138만 원 이하
  • 부부가구: 220만 8천 원 이하
💰 지급 금액

기초급여: 월 342,510원

부가급여: 수급자 소득에 따라 월 30,000원 ~ 90,000원 추가 지급

총액: 월 최대 432,510원 지급 가능

📝 신청 방법

• 신청 장소: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

•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

•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,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 결정

지급일: 매월 20일 정기 입금

📎 유의사항

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는 다릅니다.

• 중증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만 지급됩니다.

•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, 급여 중복 여부는 개별 확인 필요

📞 문의처

• 국민연금공단 ☎ 1355

• 복지로 누리집 www.bokjiro.go.kr

•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
※ 장애인연금은 소득·재산 상황에 따라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