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자동차 세금감면
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
2자녀도 50% 감면! 3자녀 이상은 전액 면제 가능
2027년까지 한시 시행, 다자녀 가구 차량 구매 시 세금 혜택
👨👩👧👦 제도 개요
• 대상: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• 시행 기간: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
• 법적 근거: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
🚗 지원 차량 종류
• 승용차: 7인승 이상 ~ 10인승까지 해당
• 승합차: 15인승 이하 차량
• 화물차: 1톤 이하 화물차
• 이륜차: 250cc 이하
💰 감면 내용
• 3자녀 이상: 해당 차종 취득세 전액 면제
• 2자녀 가구: 2025년부터 취득세 50% 감면
• 6인승 이하 승용차: 감면 한도 최대 70만 원
• 140만원 이하 취득세는 전액 면제, 초과 시 차액 공제
⚠️ 유의사항
• 공동명의 불가: 배우자 외의 공동명의는 감면 대상 제외
• 1세대 1대 원칙: 감면받은 차량이 기존에 있을 경우 중복 불가
• 재구입 시: 감면받은 차량을 처분한 경우에만 재감면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