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 제도

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 제도
2025년 본인부담상한제

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의료비 상한 설정
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 또는 환급

건강보험공단 →
💡 제도 요약

지원제도: 본인부담상한제

지원대상: 건강보험 가입자(노인 포함)

지원내용: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 환급 또는 차감

환급방식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 또는 안내 후 신청

📊 2025년 본인부담 상한액

1~2분위 (저소득층): 89만 원

3~4분위: 150만 원

5~6분위: 251만 원

7~8분위: 347만 원

9분위: 521만 원

10분위 (고소득층): 826만 원

장기요양병원 입원자(120일 이상): 1,074만 원

📌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
대상 확인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

비급여·선별급여: 본인부담상한제 해당되지 않음

환급 절차: 상한 초과 시 공단이 자동 환급 또는 신청 안내

고령층 유리: 상한액이 낮아 노인에게 특히 유리한 구조

※ 본 정보는 2025년 보건복지부·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