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 서비스
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제도
맞벌이·다자녀 가정을 위한 방문 돌봄 서비스
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, 연 960시간까지 정부 지원
👶 지원 개요
• 이용 대상: 만 3개월 ~ 만 12세 이하 아동
• 주요 대상 가구: 맞벌이, 한부모, 장애부모, 다자녀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
• 돌봄 제공자: 신원조회 및 교육을 마친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 방문
📌 서비스 유형
• 시간제 정기 이용: 매월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돌봄 제공
• 시간제 일시 연계: 야간·주말 등 긴급 상황에서 단기 돌봄 가능
• 영아 종일제: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위한 종일 돌봄 (월 200시간 이내)
• 질병 감염 아동 돌봄: 전염병 등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아동 대상
• 긴급·단시간 돌봄: 1~4시간 단기 돌봄도 신청 가능
💰 지원 기준 및 요금
• 연 최대 지원 시간: 시간제 정기 이용 기준 연 960시간
• 지원 금액: 가구 유형별 중위소득 기준 및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
• 본인 부담금: 정부 지원 후 일부 본인 부담금 발생
• 긴급돌봄 요금: 건당 3,000~4,500원 수준 추가
📝 신청 방법
• 홈페이지: 아이돌봄포털(idolbom.mogef.go.kr)에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
• 필요 절차: 국민행복카드 등록, 예치금 충전 등 절차 필수
• 오프라인 신청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