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

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
고령자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제도

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께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

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바로가기 →
🧓 대상자 기준

연령: 만 65세 이상

예외: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파킨슨병,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판정 시

🏷️ 장기요양 등급

1~5등급 +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

ADL(일상생활 수행능력), 인지기능, 건강상태 등 종합 평가

💡 제공 서비스 (급여 종류)
  • 시설급여: 요양원, 노인요양시설 입소 및 생활지원
  • 재가급여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 가정 중심 서비스
  • 특별현금급여: 도서산간 등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비용 지원
💰 본인 부담 및 보험료

보험료: 건강보험료의 0.9182% 추가 부과 (2025년 기준, 정부 20% 지원)

본인 부담금: 시설급여 20%, 재가급여 15%

감면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은 감면 또는 면제

📋 이용 절차
  1.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
  2. 방문 조사 실시 (공단 직원)
  3. 등급 판정 (장기요양 등급심의위원회)
  4. 장기요양 인정서 발급
  5. 서비스 기관 선택 및 급여 계약 후 이용 시작
🎯 제도 목적

• 신체적·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의 생활 안정 지원

•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사회적 돌봄 강화

• 인지기능 유지 및 질병 악화 예방

📞 문의처

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표번호: 1577-1000

공식 홈페이지: www.longtermcare.or.kr

※ 본 정보는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. 지역별로 일부 절차나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