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 - 청년특례

국민취업지원제도 - 청년특례
취업 경험 없어도!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

소득·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청년 고용복지 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→ 서울시 일자리포털 →
📌 청년특례 주요 요건

연령: 만 18세 ~ 34세 (병역이행자는 만 39세까지 가능)

소득: 가구 중위소득 120% 이하
(예: 1인 가구 약 287만 원, 4인 가구 약 731만 원)

재산: 가구 총재산 5억 원 이하

취업 경험: 무관 (없어도 신청 가능)

기타 신청 가능자: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, 월 250만원 미만 자영업자

제외 대상: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자, 생계급여 수급자, 상급학교 재학생 등

💰 지원 내용

구직촉진수당: 월 50만원 × 최대 6개월 지원 (최대 300만원)

부양가족 추가 수당: 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지원

취업성공수당: 구직 후 취업 시 별도 인센티브 지급

취업지원서비스: 1:1 취업상담, 자기소개서 코칭, 직업훈련, 현장 실습 등 제공

📥 신청 방법 및 절차

신청 경로: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

제출 서류: 신분증, 소득·재산 증빙자료, 가구원 확인서류 등

지원 절차: 신청 → 자격심사 → 초기상담 → 참여자 결정 → 수당 지급 시작

※ 본 제도는 「국민취업지원제도법」 및 고용노동부 고시(2025년 기준)에 따릅니다.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신청 전 반드시 고용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