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

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
어르신 치과치료비 부담, 건강보험으로 덜어드립니다

소득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

치과 임플란트 급여제도 →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→
🦷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

적용 대상: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
적용 조건: '부분 무치악'인 경우에만 적용 (치아 일부 결손)

적용 개수: 평생 2개 한도

본인부담률: 기본 30% / 희귀난치질환자 10% / 만성질환자 20%

의료급여 대상자: 1종 10%, 2종 20%

주의사항: 보험 적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필요. 골이식술 등은 보험 미적용

🪥 틀니 건강보험 적용

적용 대상: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
적용 종류: 완전틀니(전부 결손), 부분틀니(일부 결손) 모두 해당

적용 주기: 같은 부위, 같은 종류에 대해 7년에 1회 보험 적용

단, 의학적 판단 시 7년 이내 재적용 가능

본인부담률: 기본 30% / 의료급여 1종 5%, 2종 15% 등

📌 제도 요약

임플란트: 만 65세 이상, 부분 무치악 환자 → 평생 2개까지 적용

틀니: 만 65세 이상, 완전/부분 무치악 환자 → 7년 주기로 적용

본인부담률: 기본 30%, 저소득층은 경감

주의사항: 건강보험공단 등록 필수, 부가치료는 비급여일 수 있음

📞 문의 및 신청

• 가까운 치과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☎ 1577-1000

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추가 정보 확인 가능

※ 보험 적용을 위해 반드시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, 개인별 치아 상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