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특별지원

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
청년 1인 가구에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

주거비 부담 완화! 소득·보증금 기준 충족 시
최대 24개월간 월세 지원

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→ 서울청년포털 바로가기 →
📌 지원 개요

지원대상: 만 19세 ~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

소득 기준: 중위소득 150% 이하(지자체별 상이)

임대조건: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

지원금액: 월 최대 20만 원 (최대 24개월)

총지원한도: 최대 480만 원 (2년 기준)

📝 신청 방법

신청채널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

필수서류: 임대차계약서, 월세 납부내역,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등

지급방식: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

📌 지자체별 상이한 조건

서울특별시: 보증금 5백만 원 이하, 월세 40만 원 이하

인천·부산: 연령제한 완화, 중위소득 기준 상향 등 별도 기준 운영

• 지역별 모집 공고를 통해 자세한 조건 확인 필요

⚠️ 유의 사항

청약통장 가입 필수, 가구소득 기준 초과 시 탈락 가능

동일 지원사업 중복 불가(예: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)

지급은 월세 납부 확인 후 지급, 선불 불가

※ 본 정보는 2025년 기준 정부 및 지자체의 공식 발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