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·자녀장려금 안내
가구·소득·재산 요건 충족 시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,
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
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정기신청은 매년 5월, 지급은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.
1. 소득 요건 (2024년 부부합산 기준)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2.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- 단,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장려금 50%만 지급
3. 기타 요건
-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
-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에게 포함되지 않을 것 등
4. 지급액 (최대)
- 단독가구: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330만 원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총소득 7,000만 원 미만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(최소 50만 원) 지급됩니다.
기본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정기 신청: 5월 1일 ~ 6월 2일
기한 후 신청: 6월 3일 ~ 12월 1일 (이 경우 95%만 지급)
지급일: 2025년 8월 26일부터 순차 지급 (9월 초까지 대부분 완료)
신청 방법: 홈택스(PC/모바일), ARS(☎1544-9944), 세무서 방문 및 대리 신청 가능
• 근로장려금: 저소득 근로·사업자 가구 대상 최대 330만 원 지원
• 자녀장려금: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
• 신청 시기: 5월~6월 정기 신청, 8월 말부터 지급
• 신청 경로: 홈택스·ARS·세무서 등